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
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명시된 사례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의무화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총 12건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가 보완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 등을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의사협회 등의 표준지침 마련과 자율규제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정보 관리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진료이력과 자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편리한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배송 근거 역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춰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사항은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